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3-01-11 08:05 목록 본문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31까지 적용되는 최저 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시급 : 9,620 원 / 일급 : 76,960원 / 주급 : 384,800원 / 월급 : 2,010,580원 이전글전자결제가 안되거나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무통장 입금을 추천드립니다 23.01.11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